전세 재계약 증액이면 등기부터, 감액이면 확정일자 새로 안 받아도 됩니다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66

감액 재계약인데 확정일자 또 받으셨나요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재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증액 재계약이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계약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감액 재계약은 기존 확정일자 금액이 더 크므로 새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전세나 월세 재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달라지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재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고: 계약서 파일 첨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재계약서 제출 → 접수 시 함께 부여

증액 재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먼저 열어봐야 하는 이유

증액 재계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재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채권)이 재계약 전에 이미 등기부에 설정돼 있다면, 증액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의 기준일은 대항력(전입신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입니다.

·증액 재계약 안전 순서
·①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제한물권 이상 없는지 확인
·② 이상 없으면 증액 재계약서 체결
·③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 —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감액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세입자가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만 줄이는 감액 재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는 감액 계약도 의무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불필요하다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계약서 첨부 란에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체크를 해제
  • 주민센터 방문: 담당자에게 "확정일자 미부여" 요청

전세대출 연장도 함께라면 은행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대출 상품과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재계약 전에 담당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후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 재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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