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증액이면 등기부터, 감액이면 확정일자 새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재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증액 재계약이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계약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감액 재계약은 기존 확정일자 금액이 더 크므로 새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전세나 월세 재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달라지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재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신고: 계약서 파일 첨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재계약서 제출 → 접수 시 함께 부여
증액 재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먼저 열어봐야 하는 이유
증액 재계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재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의 채권)이 재계약 전에 이미 등기부에 설정돼 있다면, 증액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의 기준일은 대항력(전입신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입니다.
감액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세입자가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만 줄이는 감액 재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는 감액 계약도 의무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불필요하다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계약서 첨부 란에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체크를 해제
- 주민센터 방문: 담당자에게 "확정일자 미부여" 요청
전세대출 연장도 함께라면 은행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대출 상품과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재계약 전에 담당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후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 재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 증액재계약하고나서 이 글 봤는데ㅠㅠ 등기부는 확인했는데 순서가 중요한줄 몰랐거든요 기존계약서 같이 보관해야한다는것도 처음알았어요
- 감액으로 재계약하는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받아지는줄만 알고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체크해제 가능하다는거 진짜 몰랐네요 ㅎㅎ
- 감액이면 기존 확정일자 금액이 더 크니까 다시 받을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세대출 연장 예정이면 은행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 근저당 설정된 뒤에 증액계약 체결했다가 경매에서 후순위 됐다는 얘기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ㄷㄷ 등기부 확인이 진짜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요
- 0724유진님 그 말도 맞긴한데 일단 계약전에 등기부 확인은 기본이고 보증보험도 같이 챙기는게맞죠 ㅠ
- 등기부 확인해도 계약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대출 끌어쓰는경우가 있어서요 등기부만으론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죠 결국 전세보증보험이랑 같이 챙겨야한다고봐요
- ㄹㅇ 감액재계약서 쓰고 주민센터 갔다가 그냥 확정일자 받아온 친구 봤음 ㅋㅋㅋ 이런거 미리 알았으면 미부여 요청했을텐데
- 전세대출 연장있는분들은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달라요. HF보증 상품이면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전에 콜센터로 확인하는게 제일 안전한것같아요
- 우선변제권 기준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중 늦은날짜라는거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이해했어요 ㄷㄷ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잘못알고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