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전세 재계약 방식은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합의 갱신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보증금 우선순위가 오히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새로 받을 필요가 없고, 잘못 새로 받는 순간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 순위가 밀려 경매에서 보증금을 절반도 못 받게 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안전하다"는 말이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보증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는 원인이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합의 갱신, 어떻게 다른가요?
세 방식은 모두 '연장'처럼 보이지만, 법이 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가 전혀 다릅니다.
| 방식 | 핵심 | 임대료 상한 | 중도해지 |
|---|---|---|---|
|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일방 통보로 2년 연장 (딱 한 번만 사용 가능) | 현행 5% 이내 | 통보 후 3개월 뒤 가능 |
| 묵시적 갱신 | 집주인·세입자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 인상 불가 (기존 조건 그대로) | 통보 후 3개월 뒤 가능 |
| 합의 갱신 | 양쪽이 마주 앉아 조건을 새로 협의 | 상한 없음 | 집주인 동의 필요 |
묵시적 갱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첫 2년(기본 계약) → 묵시적 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순으로 쓰면 같은 집에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문제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 날부터 보증금 우선순위(경매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대출을 받으면서 집에 걸어두는 담보 권리)을 설정하면 은행이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갑니다.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재계약 후 확정일자 새로 받음
- 그 직전 집주인이 근저당 8천만 원 설정
- 집이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낙찰
- 은행이 8천만 원 먼저 가져가고 경매 비용까지 빠지면 세입자 수령액 약 5천만 원
'안전하려고' 한 행동 하나가 7천만 원의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갱신 의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기한 안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 그 이전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하루 차이로 권리를 잃는 일도 생기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연장할게요"처럼 애매한 표현은 합의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문구를 그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곧바로 더 비싼 전세로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아래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월세 환산액 3개월분
- 실제 이사비·중개수수료·새 임차인과의 차액 2년분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집주인이 합의 갱신을 요청하는 건지
- 기존 확정일자가 언제인지, 새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 갱신 의사 표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기부등본 을구(乙區)(소유권 이외의 담보·대출 권리를 기록하는 칸)에서 근저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묵시적갱신이면 확정일자 새로받으면 안된다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몰랐으면 큰일날뻔 ㄷㄷ
- 저 딱 지금 이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만기 되면 그냥 서류 새로 쓰자고 연락 왔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갔으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건데 이거 새로 계약서 쓰면 합의 갱신이 되는 건가요?
- 맞아요 만기 전후로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 상태에서 집주인이 서류 새로 쓰자고 하면 합의 갱신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기존 확정일자 날짜 꼭 확인해보세요
- 근데 솔직히 집주인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악의적이라기보다는 관행처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 1억2천에서 5천만 돌아왔다는 사례 진짜 충격이에요 ㅠㅠ 그리고 제6조의3 문구 그대로 복붙해서 문자 보내는 팁 진짜 좋은것같아요. 전화로만 했다간 나중에 그런말 한적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 저 2년전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두달도 안됐는데 더 비싼 전세로 새사람 들어오는거 직접 봤어요 ㅡㅡ 그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거 알았으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