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상황별 판단 기준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2:23 · 조회수 135

계약서 다시 썼다가 보증금 순위 밀릴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는 연장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조건 변동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면 굳이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고,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이라면 반드시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증액된 부분은 새 확정일자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다시 정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야 기존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 이 내용은 주택 전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상가·오피스텔 등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요?

세입자(임차인)가 기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식근거특징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집주인·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세입자가 직접 연장 요구. 평생 1회만 행사 가능
재계약당사자 합의보증금·기간 등 조건을 자유롭게 다시 협의 가능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먼저 "계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딱 1번만 쓸 수 있고,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5%까지만 가능합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5% 같은 증액 제한이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에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어서 새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에서 날짜를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것)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도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니 굳이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는?

아래 두 상황에서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황 1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꿨을 때

변경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썼느냐 아니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것임"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2 — 재계약(조건 변경 합의)을 할 때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이건 갱신요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면 5% 초과 증액분을 돌려줘야 하거나 계약 기간 중 해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포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면 왜 등기부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새 계약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렸다면:

  • 기존 1억 원 →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집이 경매 넘어갈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것) 순위 결정
  • 증액된 5천만 원 → 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시점부터 순위 결정

만약 처음 계약 이후 새 확정일자를 받기 전 사이에 집에 저당권(은행 담보 설정)이 생겼다면, 증액된 5천만 원은 그 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재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새로 생긴 저당권·압류·가압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낮출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왜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재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건 괜찮지만,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로 확보해뒀던 확정일자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시 정리하면:

  • 변경 내용의 증거 확보 → 새 계약서 작성 O
  •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 받지 않는 것이 유리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감액된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는 됩니다.

조건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바뀐다면 새 계약서를 쓰되 확정일자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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