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이 원하면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예외도 있고, 실무에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피고로 세우는 소송 전략이 주로 쓰입니다. 전입신고·점유를 갖춘 주거용 전세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을 사간 새 주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원칙상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집을 새로 산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적용됩니다.
- 건물을 매매하는 순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함께 넘어갑니다.
- 이전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지고, 권리·의무 모두 새 집주인이 떠안습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먼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집주인도 여전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절차를 실제로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으면 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 방법 | 내용 |
|---|---|
| 공동피고 연대 책임 | 전 임대인 + 신규 임대인 둘 다 피고로 세워 연대 책임 청구 |
| 주위적·예비적 청구 | 신규 임대인에게 먼저 청구(주위적), 안 되면 전 임대인에게 청구(예비적) |
두 사람의 재력 상태를 임차인이 알 수 없으므로, 한 번에 두 방향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판 이전 집주인이 억울하게 소송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상 이전 집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당했다면 소송 고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고지란 소송 진행 중 제3자(신규 임대인)를 재판에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이전 집주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신규 임대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만약 이전 집주인이 불리하게 판결을 받더라도, 신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자기가 대신 물어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점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 자체가 없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저 딱 이 상황인데ㅡㅡ 작년에 집주인이 건물 팔았고 새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 없다고 버티는 중이에요 이전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이제 상관없다고 하고... 공동피고로 넣는 방법이 있는줄도 몰랐네요 변호사 상담 당장 알아봐야겠어요
- 신규 임대인과 이전 임대인을 동시에 피고로 세우거나,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소송 고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전 집주인이 완전히 빠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 대항력 갖추려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점유는 그냥 살면되는건지
- 전입신고 + 실거주 두 가지 다 있어야 해요. 전입신고만 하고 안 살거나 살면서 전입신고 안 하면 둘 다 인정 안 되거든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시 우선변제도 됩니다
- ㄹㅇ 4조에 자동 승계라고 딱 명시돼있구나 ㅋㅋㅋ 몰랐으면 이전 집주인한테만 달라고 하다 시간 날릴뻔
- 근데 이전 집주인이 소송 고지만 하면 다 해결되는것처럼 써있는게 좀 과장 아닌가요 신규 임대인이 잠수 타거나 파산하면 소송 고지가 무슨 의미임ㅋㅋㅋㅋ
- 글에서 이전 집주인 관점은 방어 수단 소개 수준이고 임차인한테 핵심은 공동피고 전략이라고 써있잖아요 만능 해결책이라고 쓴 건 아닌것같은데요
- ㅇㅈ 그건 맞아요 임차인 관점으로만 보면 공동피고 넣는게 맞는 전략이긴 해요
- 전세 구하는 중인데 전입신고는 이삿날 바로 해야겠다고 다시 생각했어요 확정일자도 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