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집주인 체납까지 보이는 앱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9.30 19:50 · 조회수 544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까지 확인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9월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와 임대인 위험도(체납·대출 연체)를 분석해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알려줍니다.

기존엔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정보를 57종 데이터 연계로 앱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신용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앱에서 정확히 뭘 확인할 수 있나요?

분석 결과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주택 위험도는 그 집 자체를 분석합니다. 집값(시세)과 아래 항목을 비교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 근저당권 (그 집에 설정된 대출 등 빚)
  • 최우선변제금액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해주는 소액 보증금 한도)

임대인 위험도는 집주인의 상태를 봅니다.

·전세보증 가입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정보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망에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체납·신용정보 확인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대출 연체 여부 같은 신용·체납 정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반면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 등 주택 위험도 항목은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앱 조회 동의를 요청해 보세요. 체납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직방·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방·직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쓰는 앱에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안심전세앱(무료)에서 계약 전 주소를 입력해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위험 등급이 나오면 계약 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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