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 기록 이렇게 확인하면 사기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기록을 열람하면 신탁사기·깡통주택·압류 물건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확인 영역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곳이며, 신탁 물건은 갑구에서 그치지 않고 신탁 원부를 별도로 열람해야 임대 권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등재된 집,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깡통주택은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직접 열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 기록을 계약 전에 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 기록은 집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인지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 뒤에 이 정보를 발견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표제부·갑구·을구 세 영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 정보가 담깁니다. 아파트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시'에서 전체 동 정보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에서 내가 계약할 호수의 정보를 각각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체크할 내용 |
|---|---|
| 소재지 |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
| 구조·면적 | 계약서 면적과 등기 면적이 같은지 |
| 전유 부분 | 계약 호수가 정확히 특정되는지 |
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잘못된 집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공동명의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재됩니다.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확인
집이 두 명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이름이 두 개 이상 올라 있으면 명의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부동산 확인
신탁이란 집주인(위탁자)이 부동산 관리·처분을 위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넘긴 것입니다. 갑구에 '신탁'이 표시된 집의 법적 소유자는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아도 임대 권한이 신탁 계약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 물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별도로 열람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에는 ① 신탁의 목적 ②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③ 수익자 동의가 필요한지 ④ 신탁 재산의 범위가 기재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왜 위험한가요?
이 세 가지는 집주인의 재정 문제가 등기에 반영된 신호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 권리(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경매 시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등기 종류 | 뜻 | 위험한 이유 |
|---|---|---|
| 압류등기 | 세금·공과금 체납으로 집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 강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음 |
| 가압류 | 판결 전 채권자가 임시로 집을 묶는 것 | 이후 본압류로 전환 가능 |
| 가처분 | 집주인의 매매·전세권 설정 등 처분을 금지하는 등기 | 가처분 이후 세입자 계약은 가처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주의할 점: 등기 기록만으로는 집주인의 모든 체납을 알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여부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에서 별도 확인하거나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소유권 외의 권리)이 등재됩니다. 근저당권이란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해 주면서 건물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근저당권자(은행)가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깡통주택이란 시세 대비 (근저당 채권 최고액 + 보증금) 합산액이 지나치게 높아서 경매 시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계약 전 이 합산액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집은 왜 피해야 하나요?
가등기는 순위를 미리 예약해 두는 예비 등기입니다.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면 가등기 이후에 생긴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취소)됩니다. 즉, 가등기 이후 계약한 세입자는 집에서 나가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 기록에 전세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기존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묶여 있다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계약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표제부·갑구·을구를 직접 열람하고, 신탁 물건이면 신탁 원부까지 추가 확인하세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거나 근저당이 과도한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전세 피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 신탁부동산 얘기 진짜 몰랐어요 갑구에 신탁 적혀있으면 원부까지 따로 열람해야한다는게 이게 상식인데 저만 몰랐나요ㅠㅠ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만 알았네요
- 가등기 있는 집은 본등기 전환되면 내 권리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 이게 진짜예요? 중개사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 네 진짜예요. 가등기 본등기 되면 가등기 이후 권리는 직권 말소되거든요. 중개사가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보는게 맞아요
- 헐 그러면 중개사만 믿으면 안되는거네요... 직접 열람해봐야겠어요
- ㄹㅇ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있는집 진짜 조심해야됨. 저 이런집에 거의 들어갈 뻔 했는데 계약 전에 등기 열람하다가 발견해서 겨우 피했어요;; 하마터면 큰일날 뻔
-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신 덕분에 큰 피해 피하셨네요 등기 열람은 반드시 계약 며칠 전에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 합산해서 시세랑 비교해봐야 한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근저당 많네 정도만 봤었거든요ㅋㅋㅋ 이제부터 직접 계산해봐야겠다
- 공동명의인데 한분이 혼자 계약한 케이스 주변에서 봤어요. 계약하고나서 나머지 명의자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갑구에서 이름 두개 보이면 둘 다 서명 받아야한다는 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