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받은 뒤 계좌가 전부 막혔다면 원인과 해제 방법
전세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받은 계좌는 즉시 사용 정지됩니다. 그 돈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면 가족 명의 은행·증권 계좌까지 함께 막힙니다. 2026년 기준 금융당국은 소명 자료 간소화 및 심사 기간 5영업일 이내 단축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처리 속도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전세 계약 예정자라면 계좌 정지 경위와 해제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받은 계좌가 왜 갑자기 사용 정지되나요?
전세 가계약금(= 본계약 전에 계약 의사를 확인하며 주고받는 소액 보증금)을 받은 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즉시 사용 정지합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 경유 계좌 전부가 정지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은 계좌에서 다시 가족 계좌로 이체하면 그 계좌도 동시에 막히며,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모두 해당됩니다.
정지를 통보한 기관(증권사·은행)은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하려고 개설하거나 빌려준 계좌)으로 의심된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며, 통보 다음 날부터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계좌 사용 정지를 해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절차 | 유의 사항 |
|---|---|---|
| 경찰 확인서 제출 | 범죄와 무관하다는 경찰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 | 경찰은 수사 완료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소명 자료 직접 제출 | 전세 가계약금임을 증빙하는 서류 10여 가지를 모아 은행에 직접 제출 | 경찰 확인서 없이도 은행 자체 심사로 해제 가능 |
소명 자료는 계약 경위와 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서류가 충분하면 경찰 절차와 별도로 은행 심사만으로 정지가 해제됩니다.
2026년 기준, 금융당국은 소명 자료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5영업일(= 토·일·공휴일 제외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은행권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단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정지가 풀려도 돈이 계속 묶여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좌 사용 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입금된 가계약금 자체는 별도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계좌가 다시 사용 정지됩니다. 사용 정지가 풀렸다고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으며, 2개월 동안은 재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통장 묻기' 수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통장 묻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일반인 계좌로 보낸 뒤, 계좌 사용 정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수법입니다. "사용 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 범죄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계좌가 정지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세 가계약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모아 소명 요청을 하세요. 금융당국의 5영업일 이내 처리 지침을 근거로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확인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소명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