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만료 두 달 전을 놓치면 이사가 최소 3개월 늦어집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말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하는데, 한 번 되면 이사 통보 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 의사를 알려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직전 해 10월이나 4월에 계약한 세입자들의 만료 시기와 맞닿아 있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은 조용히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말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사를 원해도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통보 즉시 나갈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말 안 해도 세입자도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기한을 정해줍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기준), 이 기간 안에 양쪽 다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갱신 거절이나 연장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도 같은 기한 안에 이사 의사를 직접 알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을 두는 이유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은 이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해야 할 것
계약 만료일이 두 달 이내로 남았다면,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인정되지만, 날짜 증명이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보할 때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임대차 계약 만료일
- 보증금 금액
- 보증금 반환 요청 계좌번호
내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확인하고, 오늘 기준으로 두 달 이내인지 계산해 보세요. 만료일이 12월 1일이라면 오늘(10월 1일)이 딱 2개월 전으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 작년에 이거 몰라서 진짜 3개월 더 살았어요ㅠㅠ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더니 묵시적갱신됐으니까 3개월은 있어야한다고 해서 황당했는데 알고보니 법적으로 맞는 얘기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 저 지금 딱 두 달 남았어요 오늘 바로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이 글 안봤으면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ㄷㄷ
- 내용증명 보내는 거 어렵지 않나요 우체국 직접 가야하는건지ㅠ
-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문자도 날짜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굳이 내용증명까지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 전에 몰랐다가 묵시적 갱신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못 올린다는 거 알고 그냥 냅뒀어요ㅋㅋㅋ 기존 조건 유지라서 결과적으론 나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