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받았다면 국가가 보증금 3분의 1을 채워줍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9.29 09:46 · 조회수 522

못 받은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채워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경·공매 배당금과 특별법 지원금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지원받는 '최소보장제'입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시행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경·공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특별법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처음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면 1억 원(보증금의 3분의 1)이 기준선입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고, 모자라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 278건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막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피해 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 경·공매 진행 중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지급 받은 경우

이 중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소지원금 신청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꼭 알아야 할 조건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경·공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웠다면 해당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현금 지원(최소보장금·선지급금)을 받으면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지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 지원과 공공임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해 대항력(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지위)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후 배당이나 채권 회수로 보증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jeonse.kge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라면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11월 13일 이후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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