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나가야 연 12% 이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10.04 10:17 · 조회수 920

집 안 비우면 연 12% 이자 못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율이 연 12%까지 올라가고,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1년이면 이자만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자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버티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는 건 세입자에게 손해입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집주인은 보증금에 연 5%의 지연이자(법이 정한 기본 이자율)를 물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왜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하나요?

많은 세입자가 모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집을 비워주는 것)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야 집주인의 이자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는 사정은 이자 발생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해도 보증금 받을 권리가 유지되게 해주는 법원 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단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크게 다릅니다.

시점이자율근거
계약 종료일 ~ 소장 접수 전연 5%민법 제379조
판결 확정 후연 12%소촉법 제3조 · 소장 송달일부터 소급 적용

소장(소송을 시작하는 서류)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연 5%로만 계산됩니다.

소송 제기 자체가 집주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12% 이자 부담이 쌓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이후 집주인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후 집주인에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이사를 나갔더라도 집주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빈집 사진과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기록 보관
  • 집주인 서명이 담긴 인도 확인증 받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혼자 짐을 빼고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주인이 이사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 이사 사실 통보(증거 확보) → 보증금 반환 소송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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