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 신호 7가지와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부터 노년층까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전세, 과도한 근저당, 집주인 신분 확인 거부, 계약 급박 요구 등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으로 시세·전세가율·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 위험 신호 7가지 확인
- [ ]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전세 — 급매가 아닌데 가격 차이가 크면 반드시 이유 확인
- [ ] 집값 대비 근저당 대출 과도 —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 합산이 주택 가격에 비해 높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어려움
- [ ] 집주인 신분·소유권 확인 거부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 [ ] 계약 서두름 압박 — "오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금 보내세요" 등의 조급함 유도
- [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복수 설정·가압류·압류·소유권이전 반복 이력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또는 집주인 가입 반대
- [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80% 이상 — 예: 집값 2억 원인데 대출+보증금 합산이 2억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
2. 계약 후 — 보증금 보호 필수 조치
-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완료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
- [ ] 안심전세앱 활용 (국토교통부·HUG 운영) — 시세 조회·전세가율·보증보험 가입 여부·위험주택·등기 변동 알림 제공
- [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 일정 요건 충족 시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세금 체납 多시 경매·공매 영향 있음
3. 피해 발생 시 대응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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