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40만원 상향 신청 방법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6.01 11:17 · 조회수 202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것으로,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각 군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연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지원금 변경 내용

가입 시기지원금 상한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최대 3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최대 40만원

대상 유형별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지원 방식
청년 임차인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 가입 기준 — 신청일 기준 HUG·HF·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3. 주택 기준 — 무주택자
  4. 청년 정의 — 청년기본법에 따른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5. 신혼부부 정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24

필요 서류:

서류비고
주민등록증필수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자
소득증명서필수
임대차계약서필수
보증료 납부 영수증필수

4. 결론 정리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최대 40만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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