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인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됩니다

데일리브리핑
1일 전 · 조회수 267

자녀 둘 무주택 가구라면 공공분양 특공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신청 기준은 2023년 11월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져,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도 최대 20%p 완화됩니다.

무주택 2자녀 가구라면 지금 나와 있는 공공분양 공고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공공분양주택(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의 기준은 2023년 11월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이 조치는 그 뒤 분양공고가 난 공공주택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별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특공 신청자는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을 받습니다. 배점이 높을수록 같은 단지 안에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현행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배점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전체 공급 물량 중 다자녀 특공에 배정되는 비율은 건설량의 10%이며, 승인권자에 따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도 달라지나요?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완화 폭: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이면 최대 20%p 완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완화 전후를 비교하면:

·완화 전: 월평균 소득 657만원·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20%p 완화 후: 월평균 소득 878만원·자산 3억 9,700만원 이하

기존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조금 넘어 신청을 포기했던 2자녀 가구도, 자녀가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기산일은 2026년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자격 여부는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됐어요 3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