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인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신청 기준은 2023년 11월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져,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도 최대 20%p 완화됩니다.
무주택 2자녀 가구라면 지금 나와 있는 공공분양 공고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공공분양주택(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의 기준은 2023년 11월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이 조치는 그 뒤 분양공고가 난 공공주택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별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특공 신청자는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을 받습니다. 배점이 높을수록 같은 단지 안에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현행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배점 |
|---|---|
| 2명 | 25점 |
| 3명 | 35점 |
| 4명 이상 | 40점 |
전체 공급 물량 중 다자녀 특공에 배정되는 비율은 건설량의 10%이며, 승인권자에 따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도 달라지나요?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완화 전후를 비교하면:
기존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조금 넘어 신청을 포기했던 2자녀 가구도, 자녀가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기산일은 2026년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자격 여부는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 이거 해당될 것 같아서 설레는데요ㅠㅠ 미성년 자녀 기준이면 태아도 포함이라고 나와있던데 지금 임신 중이면 신청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 ㄹㅇ 2자녀 가구한테는 완전 좋은 소식이죠 근데 소득기준 657만원이 월평균소득 기준인거죠?? 맞벌이도 합산인지 헷갈려여
- 저는 애 셋인데 이제 2자녀 가구들이랑 같이 경쟁해야 하잖아요ㅋㅋㅋㅋ 특공 문호가 넓어지면 경쟁률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네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이 기준인건 알겠는데 저희 애 둘 다 2022년생이에요 이 경우 소득 완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소득기준이 657만원에서 878만원으로 완화되면 저한테 딱 해당되는데요ㅠㅠ 2023년 이후 둘째 낳았거든요 11월 분양공고 나오면 바로 넣어봐야겠어요
- 특공 당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항상 의문이에요 물량이 10%인데 이제 경쟁자는 더 늘고... 기회는 생겼는데 확률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