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안 해주는 임차인, 임대인이 직접 취소하는 방법

이슈톡톡VIP
2026.07.03 14:52 · 조회수 182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임차인)가 임차권등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등기부에 올리는 권리 표시)를 지워 주지 않으면 집 거래가 막힙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내서 직접 말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재산을 잠정 동결하는 것) 규정을 준용(빌려 적용)하여 이의신청·취소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합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촉탁(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명령)으로 등기가 자동 말소되며, 심문기일은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로 잡힙니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이고 임대인은 왜 직접 말소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 집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이 표시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이사 가고 연락도 안 받거나, 말소에 협력을 거부할 때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팔 때 장애가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지우면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이 직접 말소할 때는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단순해 임대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임대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면 비용 납부, 입증 서류 준비, 심문기일 출석까지 단계가 늘어납니다. 세입자가 협력해 준다면 세입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쪽이 양측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임대인이 쓸 수 있는 법적 방법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두 가지를 허용합니다.

① 이의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주장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애초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만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각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②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일반적)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말소에 협력하지 않을 때 씁니다. 등기 명령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보증금 변제 완료)는 이유로 말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취소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내용
신청 법원원래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만 신청 가능
비용 납부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제출취소 이유 작성 + 보증금 변제 입증 자료(이체확인서 등)
심문기일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 지정(법원 상황에 따라 유동)
당사자 출석임대인 본인이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
말소 완료취소신청 인용 시 법원 촉탁으로 자동 말소

법원이 취소신청을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통보하여 임차권등기를 지웁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협력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용 납부·증빙 서류 준비·심문기일 출석이 필요한 만큼 절차 전반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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