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 3개월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매일매일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87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 기산점 하나로 보증금이 달라져요

계약갱신 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뒤 해지 통보를 보냈다면, 3개월 카운트는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갱신된 새 계약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23다258672 판결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으며, 원심(2심)과 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면 세입자는 수개월치 월차임이 보증금에서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왜 꼭 알아야 할 내용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지 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를 다르게 계산할 때 벌어집니다.

이 분쟁을 다룬 대법원 2023다258672 사건은 계약 종료 직전에 갱신 요구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어서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종료일 2021년 3월 9일)이 배경입니다.

·2021.1.29: 세입자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
·(통보 내용: 갱신이 확정됐으며, 이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됨)
·세입자 계산: 1.29 수령 + 3개월 = 4월 29일 기준으로 집 인도
·집주인 계산: 새 계약 기간 3.10 시작 + 3개월 = 6월 9일 기준으로 차임 공제

두 계산법의 차이, 약 40일치 월차임 분쟁으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달리 판단했나요?

심급해지 효력 발생일근거
원심(2심)2021년 6월 9일갱신된 계약 기간 개시일(3.10)부터 3개월
대법원2021년 4월 29일해지 통보 도달일(1.29)부터 3개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갱신 요구로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며, 새 계약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를 보낼 계획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기산일은 집주인이 통보를 수령한 날 — 발송일이 아닙니다.
  2. 수령 날짜를 입증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나 문자·카카오톡 수신 확인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수령일 + 3개월을 정확히 계산한 날짜 기준으로 차임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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