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 3개월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뒤 해지 통보를 보냈다면, 3개월 카운트는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갱신된 새 계약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23다258672 판결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으며, 원심(2심)과 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면 세입자는 수개월치 월차임이 보증금에서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왜 꼭 알아야 할 내용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지 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를 다르게 계산할 때 벌어집니다.
이 분쟁을 다룬 대법원 2023다258672 사건은 계약 종료 직전에 갱신 요구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어서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종료일 2021년 3월 9일)이 배경입니다.
두 계산법의 차이, 약 40일치 월차임 분쟁으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달리 판단했나요?
| 심급 | 해지 효력 발생일 | 근거 |
|---|---|---|
| 원심(2심) | 2021년 6월 9일 | 갱신된 계약 기간 개시일(3.10)부터 3개월 |
| 대법원 | 2021년 4월 29일 | 해지 통보 도달일(1.29)부터 3개월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갱신 요구로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며, 새 계약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를 보낼 계획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산일은 집주인이 통보를 수령한 날 — 발송일이 아닙니다.
- 수령 날짜를 입증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나 문자·카카오톡 수신 확인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수령일 + 3개월을 정확히 계산한 날짜 기준으로 차임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입니다.
- 저 진짜 작년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이 "갱신 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이다" 우기면서 2달치 차임을 보증금에서 더 뗐어요 그때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길 수 있다 하던데 결국 이사 급하게 해야해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이런 판결이 있었으면 그때 버텼을텐데ㅠㅠ
- 근데 이거 갱신요구권 쓰고 해지통보를 갱신기간 시작 전에 보낼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대부분 갱신기간 시작되고 나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갱신 확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게 맞죠??
- ㄹㅇ 이거 몰랐으면 집주인 말 믿고 6월 9일 기준으로 계산할 뻔ㅋㅋㅋㅋ 약 40일치 차임이면 200만원 이상 차이잖아요 내용증명 꼭 써야겠다 싶네여
-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갱신 기간이 시작도 안 됐는데 해지 통보를 먼저 받으면 새 임차인 구할 준비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법리적으론 당연한 결론인데 현장에서 운용하면 집주인이 손해 보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니 어쩔 수 없긴 하죠
- 내용증명 안 보내면 분쟁 생겼을 때 입증이 힘드니까 갱신 요구할 때랑 해지 통보할 때 둘 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게 가장 안전할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보내거나 전자문서서비스로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