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없으면 갱신 거절도 법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04

특약이 일반 조항보다 법적으로 먼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은 제1조~제10조 일반 조항보다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재건축·철거 계획을 구두나 전화로 알렸더라도, 계약 당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방식을 빠뜨리는 것도 대표적인 분쟁 원인입니다. 상가(점포·사무실 등) 임대차 계약이 주된 대상이며, 주택 임대차도 특약 우선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약사항이 일반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계약서는 보통 제1조~제10조 등 미리 인쇄된 기본 조항 아래에 직접 적는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

두 내용이 충돌하면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해 적은 내용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약에 무엇을 쓰느냐, 또는 쓰지 않느냐가 나중에 분쟁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재건축·철거 예정이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년 현행)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제7호 가목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구두나 전화로만 알렸다면 이 '구체적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넣어야 할 내용:

  • 철거·재건축 예정 사실과 공사 예정 시기 (연도·분기 수준)
  • 임차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확인 문구

관리비는 어디까지 계약서에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 차임(임대료)은 꼼꼼히 적는 편이지만, 관리비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그냥 넘기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관리비 분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 납부처: 임대인에게 직접 낼지, 관리사무소에 낼지
  • 납부 방식: 선납(먼저 내는 것)인지 후납(다음 달에 정산)인지
  • 금액 또는 산정 기준: 고정 금액인지, 실제 사용량 기준 정산인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얼마를, 어디에, 언제"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란이 짧다면 별지를 첨부해서라도 주요 합의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도 특약사항 우선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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