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제한, 세금 혜택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정보알림이VIP
2026.07.05 14:27 · 조회수 130

지자체(시군구청)에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세금 혜택이 박탈될 수 있는데, 세금 혜택마다 '5%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가 다릅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 배제 등 대부분의 혜택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분에만 요건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8년 임대 시 양도차익의 50%, 10년 시 70%)는 2014년 1월 1일 시행 때부터 5% 요건이 포함돼 있어 언제 어겼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5% 위반과 무관하게 혜택이 유지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 위반은 세금 혜택에 영향이 없나요?

임대사업자의 5% 증액 제한은 두 가지 법령 체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입니다. 민특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5% 제한 조항이 있어, 시점에 관계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각 세금 혜택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5% 요건이 생긴 시점이 혜택마다 다릅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소득세 세액감면은 2019년 2월 12일부터 5% 요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들은 그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서만 5%를 지키면 됩니다.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5%를 초과한 계약이 있어도 이 혜택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차익의 50%, 10년 이상이면 70%를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이 혜택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시행 당시 이미 법에 5% 요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특공은 '2019년 이후만 지키면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어느 시점이든 5%를 초과한 계약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양도 시 장특공을 받지 못합니다. 양도세 100% 세액감면(2015년 1월 1일 시행, 2018년 12월 31일 종료)도 시행 당시부터 5%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장특공 혜택 자체의 유효 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유형혜택 유효 기간
민간 매입임대 (분양·구입 후 등록)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
민간 건설임대 (직접 건설 후 등록)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

개인이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해 등록하는 민간 매입임대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장특공 혜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등록해 현재까지 임대 의무 기간을 유지 중인 경우라면 지금도 이 요건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5%와 무관한가요?

취득세 감면·재산세 감면은 관련 법령에 5% 증액 제한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민특법상 과태료는 나오더라도 이 혜택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도 마찬가지로 5% 요건이 없었으나, 이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돼 이후 등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 말소가 다가오거나 양도를 검토할 때 보유 기간 중 5%를 초과한 계약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특공을 목표로 임대를 유지해 온 경우라면 과거 계약 이력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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