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비율 변경 전후 비교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5.24 19:07 · 조회수 2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2025년 6월 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공시가격 126% 기준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한해 최종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비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되고, 주택 유형·공시가격 구간별 일정비율이 세분화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1. 변경 배경과 핵심 포인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2025년 6월 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1. 주택가격 산정 순서 변경: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1순위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시가격 × 일정비율이 1순위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만 인정됩니다.
  2. 부채비율 하향: 2025년 1월 1일부터 부채비율이 100%에서 90%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26% 기준은 일정비율 140% × 부채비율 90%로 산출된 수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주택 유형 및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분화된 비율이 적용되어 임대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주택 유형별 최종 산정비율 변경 전후 비교

아래 비율은 주택가격 산정에 직접 적용되는 최종 비율(일정비율 × 부채비율)입니다.

주택 유형공시가격 구간변경 전 (부채비율 100%)변경 후 (부채비율 90%)
공동주택9억 미만150%130.5%
공동주택9억~15억140%117%
공동주택15억 이상130%112.5%
단독주택9억 미만190%171%
단독주택9억~15억180%153%
단독주택15억 이상160%144%
오피스텔120%108%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신규 등록할 수 없어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비아파트(다세대·연립) 보유자입니다.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9억 미만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변경 후 최종 산정비율은 130.5%로 당초 예고된 126%보다 높습니다.

3.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구분적용 기준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즉시 개정 기준 적용
2025년 6월 3일 이전 등록 임대주택2026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 시 적용
기등록 임대주택 (2026년 6월 30일까지)기존 산정 기준 유지

보증서 갱신 또는 세대 추가로 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결론

공시가격 126% 기준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한해 최종 시행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 9억 미만 구간의 최종 산정비율은 130.5%로 유지됩니다. 기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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