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아진다 2026년 7월 전면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핵심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상한이 100%에서 90%로 낮아진 것입니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공시가 3억 원 기준으로 따지면 기존보다 최대 7,200만 원 낮은 금액으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가율 90% 기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쉽게 말해, 집값의 90% 이하 전세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가격 산정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공시가에 150%를 곱했지만 개정 후에는 140%로 통일됩니다.
공시가 3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억 5,000만원 전세로 임대 중이라면, 갱신 때 7,200만원 낮춘 금액을 맞춰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가율 계산 시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 + 선순위 채권(임대인의 기존 대출) 합산으로 90%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집에 대출 1억 원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합계 3억 원이 집값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보증금이 더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 공시가 배율 140% 통일 — 기존 130~190%로 주택 종류·가격대마다 달랐으나 단일화
- 신축 연립·다세대는 90% 별도 적용
- 감정평가는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기존: 감정가·공시가·실거래가 중 선택 가능)
- 감정평가 유효기간 2년 → 1년으로 단축
기존에 높은 배율을 적용하던 주택은 집값 산정액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과 보증 기간도 바뀝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
|---|---|---|
| 보험료 부담 | 임대인 전액 | 임대인 75%, 임차인 25% |
| 보증 기간 | 1년 / 2년 / 임대차기간 중 선택 |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통일 |
|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적용일 | — | 2024년 7월 1일 |
|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적용일 | — | 2026년 7월 1일 |
임차인도 보험료의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통일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신규·기존 구분 없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전세가율이 집값의 90%에 근접한 임대사업자라면, 다음 계약 전에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산해 본인 물건의 전세가율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사업자인데 이거 진짜 타격이네요 공시가 3억 기준으로 7천만원 넘게 낮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 세입자 갱신할 때 어떻게 설명하나 싶어요ㅡㅡ
- 근데 세입자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전세가 낮아지면요
- 낮추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드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ㄷㄷ
- 임차인이 보험료 25% 낸다는 부분이요 계약할때 특약으로 들어오는건지 나중에 별도청구인지 이런 실무 내용이 가장 헷갈리는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내 기준으로 처리되며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계약 전 담당 중개사에게 확인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 선순위채권 포함해서 합산으로 따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대출 1억 끼고 있으면 전세금 설정폭이 훨씬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전세가율만 90%로 맞추면 나중에 보증보험 거절날 수 있어요
- 솔직히 이 정도 규제는 진작 왔어야 했다고 봐요 집값의 100% 전세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거기에 대출까지 끼면 세입자가 보증금 못받을 상황이 뻔한 거였죠 ㄹㅇ
- 임대사업자 등록 왜 했나 생각 또 드는 글이네요 ㅋㅋㅋㅋ 규제는 늘고 혜택은 줄고... 이미 한거니까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