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공임대 입주했다면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슈톡톡
2026.08.26 21:45 · 조회수 362

익산 공공임대라면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익산시가 2026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자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없이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익산시가 2026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했다고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 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맺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미혼청년: 198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신혼부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얼마를 빌릴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처음에 내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대상최대 지원 금액
미혼청년3,000만원
신혼부부4,000만원
자녀 1명 이상 신혼부부5,000만원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5세대에 22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공식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익산시 주택과(☎ 063-859-554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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