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이라면 전세 이자를 연 최대 250만원까지 시에서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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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21:57 · 조회수 694

전세 이자 시에서 연 250만원 대신 내줘요

대전광역시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이자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청년 1인은 최대 1억 원 대출에 연 2.5%, 청년부부는 최대 2억 원에 연 최대 3.75%까지 시가 이자를 대신 냅니다.

대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전 소재 직장·학교에 다닌다면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대전에 살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 1인·청년부부·신혼부부, 지원 내용 한눈에

지원 사업은 두 종류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구분전세 보증금 한도최대 대출이자 지원최장 기간
청년 1인2억 원 이하1억 원연 2.5%6년
청년부부3억 원 이하2억 원연 최대 3.75%6년
신혼부부4억 5,000만 원 이하2억 5,000만 원연 최대 1.6%4년

청년 1인이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 최대 250만원(= 1억 × 2.5%), 월 약 20만원꼴로 이자를 시가 대신 냅니다.

청년부부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조건

소득 요건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청년 1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모 합산 7,000만 원 이하
·청년 1인 (취업·창업자):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이 기준은 사업 신청일이 아니라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올해 만 39세가 되는 분은 은행 방문 시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 소재 직장에 다니거나 대전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마감 주의사항

신청은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정 후 하나은행 대전 6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대출 심사를 받으면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

  • 평일 09:00~24:00만 접수 가능, 주말·공휴일 불가
  • 하루 신청 건수 20명 제한 (인원 다 차면 당일 접수 불가)
  • 예산 소진 시 11월 30일 이전에 조기 마감 가능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대전청년포털 공고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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