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청소비 빼겠다는 집주인, 특약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청소비 부담 주체와 금액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생긴 통상의 손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고,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전문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계약서 특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 부담 주체와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가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마모는 집주인이 감수하고,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만 세입자 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통상의 손모를 매달 내는 차임에 이미 포함된 사용 대가로 봅니다.
나가는 날 할 일
쓸고 닦고 쓰레기를 치운 뒤, 방마다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공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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