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한도 없다'고 해도 분양 잔금대출은 별도로 됩니다

매일매일소식
4일 전 · 조회수 594

은행 한도 다 찼어도 분양 잔금은 별도로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잔금대출(분양받은 집에 입주할 때 남은 분양대금을 내는 대출)을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이 연간 대출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잔금대출은 별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자 중 잔금대출을 거절당했던 분양 계약자라면 지금 재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양 잔금대출은 그동안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한 해 동안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전체 한도)에 포함됐습니다. 은행이 연간 한도를 채우면 잔금대출도 함께 막혔습니다.

2026년 하반기 들어 이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2026년 7월 28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
·은행 연간 한도가 찼더라도 잔금대출은 별도로 공급 가능

어떤 계약자가 해당되나요?

대출 규제 강화 이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잔금대출을 계획해 놓은 사업장의 입주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첫 적용 사례는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은행별 1000억원씩)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다른 해당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에서 약 7만 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도금·이주비는 어떻게 되나요?

  • 중도금대출 — 발표 당시엔 현행 규제가 유지됐지만, 8월 추가 대책으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습니다
  • 이주비대출 — 같은 8월 대책에서 총량 제외가 확정됐습니다
  •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 종전과 동일한 총량 규제 그대로 적용

이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8월 추가 대책으로 이주비·중도금대출까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확정됐습니다.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거절당했던 분이라면 지금 창구에 재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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