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싸다고 탈락했던 분, 8월 26일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의소식
6일 전 · 조회수 239

월세 높아서 탈락했어도 지금 재신청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2차)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이 2026년 8월 26일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제 소득·자산 기준만 맞으면 얼마짜리 집에 살든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권 비싼 월세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이라면 복지로에서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사라진 건가요?

2026년 8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에서 거주요건(사는 집의 보증금·월세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서울·수도권 원룸 시세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탈락하던 문제가 해소된 겁니다.

구분기존 기준2026.8.26 이후
보증금 조건5,0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월세 조건70만 원 이하제한 없음
청약통장가입 요건 있음폐지

신청 창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특정 기간에만 열리던 방식에서 연중 상시 신청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쳐 지원 자체가 불가했던 문제도 없어집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주소지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거주 (단순 세대분리는 인정 안 됨)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상태

소득·자산은 '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원가구)' 두 곳을 따로 봅니다.

·청년가구(본인+배우자+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 포함)한 청년은 부모 소득·재산 심사를 면제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의 정기 소득이 있어 경제적 독립이 인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관리비·보증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최대 240만 원)입니다. 1차 사업 수혜자라면 지원 종료 후 2차 요건을 충족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합산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30~45일 정도 걸립니다.

탈락 이력 있어도 지금 바로 재신청

보증금 초과·월세 초과로 탈락했던 경우,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앱,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2. 본인·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씩

아래 경우는 신청이 안 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 등) 거주자
  • 현재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급 중인 경우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와 주거급여 차액분만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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