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청년 34세 이하, 매달 최대 20만원씩 2년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보알림이
6일 전 · 조회수 305

자취하는 34세 이하라면 최대 480만원 돌려받아요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청 창이 열립니다.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있고 부모 가구 소득까지 심사 대상이라, 모른 채 놓치기 쉬운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독립해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그 금액 일부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로 최대 480만원을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해마다 신청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실제 내는 월세만큼 지급하되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최대 지원: 20만원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생애 1회)
·총 최대 수령액: 480만원

지급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준비나 방학 등으로 수급이 끊겼다가 재신청해도 24개월 한도 내에서 남은 횟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과 재산을 둘 다 봅니다

기본 조건은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6년 기준 1991~2007년생이 해당됩니다.

소득·재산은 본인 가구(청년가구)와 부모 가구(원가구), 두 곳을 각각 심사합니다.

구분소득 기준재산 기준
청년가구 (본인+동거 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부모 포함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 7,000만 원 이하

독립해서 살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내 소득만 본다고 생각하다가 원가구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당 안 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본인 또는 청년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임차로 거주 중인 경우
  • LH 등 공공기관 운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여럿이 방 하나를 나눠 쓰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뭔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1차, 2차로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한시사업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상시사업이 돼 사업 자체가 계속 유지됩니다. 올해 조건이 안 됐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상시사업이라고 1년 내내 창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5월 29일이었고, 전국 6만 명 규모로 모집했습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지됩니다.

2026년에 새로 선정되면 지원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한정됩니다. 중간에 지급이 멈춰도 재신청 후 선정되면 남은 횟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주소 불일치가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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