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준다면 그건 위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6일 전 · 조회수 286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준다는 집주인 그건 위법입니다

원룸·오피스텔에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집주인은 항목별 세부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시행된 규정으로, 안 보여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주택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뭉뚱그려 청구됐던 관리비를 제대로 들여다볼 권리가 생겼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에 사실상 월세 성격의 금액이 섞여 청구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이 내역을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요?

아래 유형이면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빌라·연립 등)
  • 다가구주택 (원룸 포함)
  • 오피스텔 (준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이면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50세대 이상 공동주택)는 기존부터 별도 규정이 적용돼 온 영역이라 이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내역은 어떻게 나눠서 보여줘야 하나요?

부동산 광고나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표기할 때, 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경비비 등 건물 유지 관련 비용
·사용료: 전기요금·수도요금·난방비·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관리비: 위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수도 포함)"으로만 표시했다면, 이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 수도요금 1만 5천원 / 인터넷 1만 5천원 / 가스 2만원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R114 등 주요 중개플랫폼도 세부 내역 표출 기능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안 보여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반 유형과태료
세부내역 단순 미표기50만원
허위·과장 표기500만원

허위로 항목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경우엔 단순 미표기보다 10배 무거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계약 전 광고에서든, 계약 후 고지서에서든 세부내역을 거부당했다면 두 곳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신고 시 부동산 광고 캡처, 집주인에게 내역을 요청한 문자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면, 광고에 세부내역이 표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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