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출산한 가정은 자녀 순서에 따라 첫째 70만원부터 셋째 이상 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계속 거주한 가정이 대상이며, 자녀 순서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뭘 받나 :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출생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울주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가 울주군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한도 자격 조건의 일부입니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없어지므로,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 순서(첫째·둘째·셋째)는 현재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녀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첫째 아이 : 70만원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 둘째 아이 : 250만원을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셋째 아이 이상 : 500만원을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접수 및 문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전화 052-204-1015)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분할 지급이 시작된 이후라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재혼 가정은 현재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만을 기준으로 자녀 순서를 산정합니다. 이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는 순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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