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 수요가 높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에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식으로 운영하여,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가 나뉘며, 해당 순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9~39세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 뭘 받나 :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입주
- 신청 : 신청 방법 및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 자격은 연령 조건과 순위별 소득·자산 조건으로 나뉩니다.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순위별 소득·자산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분이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의 세부 자산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2순위: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이며, 차량가액이 4,542만원 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 3순위: 부모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본인 월평균 소득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의 세부 자산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해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급 주택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수준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관련 안내는 정부24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사업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순위 신청 시에는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 2순위 신청자는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2순위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1순위(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2·3순위보다 우선 선정되므로,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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