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만 18~39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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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미혼 청년뿐 아니라 신혼 가구, 신생아 가구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약 3.45억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미혼·신혼·신생아 가구 포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약 3.45억원 이하·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뭘 받나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임대료 시세의 약 35~90% 수준(소득·공고·단지에 따라 다름)
  • 신청 : 공고 시점마다 모집하며, 정부24의 이 사업 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연령 조건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 청년뿐 아니라 신혼 가구, 신생아 가구 청년도 포함되어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을 아우릅니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유형별로 세부 소득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므로, 해당 공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자산은 약 3.45억원 이하, 자동차 자산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의 표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공고·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임대료 비율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고를 통해 별도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접수처는 각 공고에서 안내됩니다. 정부24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서울 종로구 소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임대료 수준(시세의 약 35~90%)과 자산 기준(총자산 약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은 공고·단지·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에서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역시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전체 원칙이지만, 공고별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공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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