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 이사 나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1일 전 · 조회수 202

관리비에 숨어있던 돈 4년이면 100만원 넘게 쌓입니다

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공용시설 수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집주인 대신 내왔습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으로, 이사할 때 거주 기간 전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기준(2024년) 전용 84㎡에서 2년 거주하면 약 53만원, 4년 거주하면 약 106만원이 쌓입니다. 이사 당일 챙기지 못해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월세로 살다가 이사할 때, 보증금 외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안에서 매달 빠져나갔지만 사실 세입자 것이 아닌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엘리베이터·외벽·배관 등 아파트 공용시설을 나중에 교체·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 그것입니다.

이 돈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건 편의상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는 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원룸·다세대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매달 얼마가 쌓이나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기준(2024년), 전용 84㎡ 아파트의 월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2,008원입니다.

·2년(24개월) 거주: 52만8,192원
·4년(48개월) 거주: 105만6,384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체 관리비(월 평균 27만1,068원)의 약 12%를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수선 항목이 많아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으면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는 절차

1단계. 납부 내역 확인

관리비 고지서를 보관해뒀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더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간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를 요청하면 거주 기간 전체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pt 사이트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총액 계산

확인서에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해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 정산 시점에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OOO원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4단계. 거부 시 대응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달라지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내용
오피스텔 거주건축법상 준주택이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징수된 경우 임차인 부담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명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특약 확인'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 의무자는 소유자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계약 중 집주인 변경기존 집주인에게 중간 정산을 받고, 남은 기간분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면 보증금 정산 자리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기 전에 이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