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주담대 한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10.04 09:45 · 조회수 327

같은 연봉인데 지역 따라 수천만 원 달라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연봉 대비 빚 갚는 비율을 심사할 때 가산금리를 얹어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담대에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가산금리가 붙어, 같은 연봉이어도 어디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은 한시적으로 낮은 가산금리(지방 경기 활성화 명목)를 적용 중이라 수도권보다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변화된 한도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봉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 비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원리금은 대출 한도에서 막힙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산금리(실제 계약 금리에 더 얹는 추가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금리가 3%여도 5%로 가정하고 한도를 산정하는 식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따지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수도권과 지방, 가산금리가 얼마나 다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핵심은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담대: 가산금리 1.5%p 부과
·비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0.75%p 부과 (한시적 — 2단계와 동일 수준 유지)

수도권은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가 집중된 지역이라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수준의 낮은 가산금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주담대와 기타 대출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실제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도권 기준 시뮬레이션(변동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2단계 한도3단계 한도감소폭
5,000만 원3억 원2억 9,000만 원약 1,000만 원
1억 원5억 9,000만 원5억 7,000만 원약 2,000만 원

이는 특정 조건 기준 수치입니다. 대출 조건(적용 금리·만기·상환 방식)에 따라 연봉 1억 원 기준 최대 4,800만 원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되어 2단계와 사실상 동일한 한도가 유지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지역 선택 하나로 실질 대출 여력이 수천만 원 벌어지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낮은 가산금리, 지금도 유지되나요?

당초 비수도권 0.75%p 가산금리는 2025년 말까지만 한시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연장 조치를 내려 2026년에도 유지 중입니다.

다만 이 차등 적용은 영구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연장이 종료되면 비수도권도 수도권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비수도권에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현재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도권 청약이 당첨됐거나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진 한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 상담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계산기를 통해 내 연봉과 조건에 맞는 한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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