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년 채웠다면 결혼 직후 바로 생애최초 특공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4년부터 무주택기간 1년 이상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세를 5개년도 이상 납부했다면, 결혼 직후·취업 직후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년도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모두 인정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막막했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 통로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청약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은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경쟁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막막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훨씬 유리한 통로입니다.
핵심 변화는 2024년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신청 자격이 됐는데, 그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결혼 직후나 첫 취업 직후라도 다른 요건만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에는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되나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3년 근무 후 퇴직·공백이 있다가 2년 다시 일했어도 합산 5개년도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연도는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한 연도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연도와 실제 근무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세금을 신고·납부한 연도입니다.
지금 내 자격, 10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세 납부 연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금신고 → 납부내역 → 연도별 조회
- 소득세가 납부된 연도 수 확인
5개년도가 채워졌다면 지금 바로 청약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이라면 매년 자동으로 쌓이므로, 몇 년이 남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작년에 결혼하고 '1년 무주택 기다려야 한다'는 말 듣고 포기했는데 이미 2024년에 없어진 조건이었네요ㅠㅠ 홈택스에서 소득세 납부 연도 확인해봐야겠어요
- 소득세 5년 비연속이어도 된다는 거 몰랐어요 이직하면서 공백기 있었는데 다 날아가는줄ㅋㅋㅋㅋ
- 단기 알바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카운트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학원 강사로 짧게 일한 연도가 있는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홈택스 가봐야겠어요.
- 공공분양 자동차 3708만원이하 이거 처음 알았음 차 바꾸려고 했는데 청약이랑 같이 따져봐야 할거 같네요
- ㄹㅇ 주변에 아직도 1년 기다려야 한다고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 엄청많아요 이런 정보 진짜 필요해요
- 홈택스에서 납부내역 조회할 때 공인인증서 없으면 안 되나요?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라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