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신청 기간과 거절 사유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보장합니다. 핵심은 신청 창구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렵고, 갱신이 이뤄지면 집주인은 현행 차임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입자(임차인)가 원하면 현재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며, 집주인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횟수: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 연장 기간: 2년
- 인상 상한: 갱신 시 집주인은 현행 차임(월세·전세금)의 5% 이내로만 증액 가능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 기준 | 시점 |
|---|---|
| 신청 가능 첫날 | 계약 만료 6개월 전 |
| 신청 마감일 | 계약 만료 2개월 전 |
예를 들어 계약 만료가 12월 31일이라면, 10월 31일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11월 이후에 연락하면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집니다.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2기(2달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집을 고의·과실로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려는 경우
단순히 "집을 팔고 싶어서"·"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서" 같은 이유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의사는 문자·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미리 적어두면 기간을 놓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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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2개월 전까지가 마감인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이번달말이 만료인데 이미 늦은건가요ㅠㅠ
- 5%인상제한은 알고있었는데 신청기간이 딱 정해져있다는건 몰랐네요 유용한글이에요 ㅎㅎ
-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들고나오면 어차피 막을방법 없는거아닌가요ㅋㅋㅋ 법이 있어도 결국 나가야되는거 아닌지
- 1회만 사용가능하다는거 핵심이네요 이전집에서 이미 썼는데 지금 집에서도 못쓰는건가요?
- 달력에 만료 6개월전 날짜 알람설정 바로했어요ㅋㅋㅋㅋ 이글보고바로 행동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