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했다면 월 20만원, 최장 6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4일 전 · 조회수 489

서울 반지하에서 나왔다면 월 20만원 최장 6년 받습니다

서울 반지하(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2022년 8월 9일 기준 거주하다가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 20만원을 최장 72개월(6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을 꽉 채우면 최대 1,440만원입니다.

기존에 2년짜리로 받고 있던 가구도 6년으로 늘어났는데, 갱신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 기준일과 소득 조건 두 가지 모두

자격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2022년 8월 9일 당시 서울 반지하(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실제 거주
  • 2022년 8월 10일 이후 서울 시내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 신청 시점 기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2026년 기준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381만 3천원 이하
·2인 가구: 월 586만 6천원 이하
·3인 가구: 월 816만 8천원 이하
·4인 가구: 월 880만 2천원 이하

아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자가 주택 보유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새로 입주한 가구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이미 받고 있었다면 —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 바우처의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최장 6년(72개월)으로 늘렸고, 이미 받고 있던 가구도 지금까지 받은 기간 포함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2년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이어집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을 채우면 최대 1,440만원(월 20만원 × 72개월)입니다.

보증금도 지원받는 방법

월세 바우처 외에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최대 대출 한도8천만원
5천만원 이하 구간무이자
5천만원 초과 구간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대상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월세 바우처와 함께 신청하면 이사 후 보증금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지상층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동의서
  2. 신분증
  3. 반지하 당시·이주 후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4. 통장 사본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 날짜를 등록하는 것)가 필수입니다. 반지하 시절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지만, 지상층 이주 후에는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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