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수도계량기 동파됐다면 교체비 4만1천원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데일리브리핑
1일 전 · 조회수 61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 서울시 부담

서울시민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교체비 4만1천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단,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해 깨진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고,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카카오톡 아리수톡 챗봇이나 다산콜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서울에서는 집 외벽이나 복도에 달린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는 일이 매년 수천 건씩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걱정 하나 덜어도 좋습니다.

2022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해야 할 때 교체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장 흔한 15mm 구경 가정용 일반 계량기 기준으로 계량기 본체 2만7천원과 설치비 1만4천원을 합한 4만1천원이 그 금액입니다.

다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이탈돼 계량기가 한파에 그대로 노출돼 깨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니, '왜 깨졌느냐'가 비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유리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깨지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연재해로 깨졌을 때만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핵심은 깨진 원인입니다. 서울시 수도조례는 겨울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에 한해 교체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부주의로 깨진 경우에는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전혀 넣지 않거나 보온 조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통을 깨거나 떼어내 계량기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그리고 보호통 뚜껑이 열려 있는 등 관리 상태가 소홀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소에 보온을 해 두기만 하면 혹한에 깨졌을 때 지원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교체비 4만1천원은 15mm 가정용 계량기 기준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에 안내한 교체비 4만1천원은 가장 흔한 15mm 구경 가정용 일반 계량기 기준입니다. 계량기 본체 값이 2만7천원, 설치 공임이 1만4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이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했지만, 지금은 자연재해에 의한 동파라면 신고만 하면 서울시가 처리해 줍니다. 계량기 구경이 더 큰 다세대·상가·업소용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가든 전·월세든 수도 사용자가 신고하면 되고, 사용자가 교체비를 선지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리수톡 챗봇과 다산콜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량기 유리부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창구는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카카오톡에서 '아리수톡'을 친구 추가하면 서울상수도의 민원상담 챗봇이 열리고, 상태 사진을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해 수도계량기 동파로 안내받습니다. 셋째,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바로 연락해도 됩니다. 어느 창구로 신고해도 담당 사업소로 연결돼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대응 수준을 올립니다.

미리 보온해 두면 깨지기 전에 끝납니다

서울시가 2021~2022년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3,621건을 분석한 결과,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보온 조치만 돼 있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지 않는 한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계량기함 안쪽에 마른 수건이나 헌 옷·헌 이불 같은 마른 보온재를 가득 채워 두기,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오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물이 흐르게 두기, 그리고 혹시 얼었다면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수건으로 천천히 녹이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채우기·틀기·녹이기' 3대 수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온을 해 뒀는데도 깨지면 지원 대상이지만, 보온조차 안 해 뒀다면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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