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 후 확정일자 안 받았다면 경매 때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VIP
6일 전 · 조회수 144

사무실 계약 후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위험해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주택 세입자처럼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 확인해주는 도장)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없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 한 번 방문으로 해결됩니다.

주택 세입자와 사무실·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택을 빌릴 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사무실·상가를 빌릴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게 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합니다.

구분신청 내용방문 장소
주택 임차인전입신고 + 확정일자주민센터(동사무소)
사무실·상가 임차인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세무서

두 경우 모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배당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훨씬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방법

추가 방문도, 별도 비용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확정일자도 함께 요청
  3.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함께 발급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