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전세 이자를 4년간 최대 1000만원 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6일 전 · 조회수 554

부산 청년이라면 전세 이자 최대 1000만원 돌려받아요

부산시가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50만원씩, 4년 합산 최대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달 1일~10일 사이에만 받으며, 월 선착순 50명입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부산시 19~39세 청년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대출 이자를 연 최대 250만원씩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신청 기간은 9월 1일~1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19~39세
  • 주소: 부산시 주민등록 세대주
  • 주택 보유: 무주택자
  • 소득: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연간 250만원, 4년 최대 1,000만원

·이자 지원율: 연 2~2.5%
·연간 최대 지원액: 250만원
·지원 기간: 기본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
·4년 합산 최대: 1,000만원

대출 한도는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입니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장할 때는 최초 대출금액의 5%를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세 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 부산시: 이자 일부를 직접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 100% 보증
  • 부산은행: 최대 1억원 대출 실행

신청은 매달 1~10일, 온라인 선착순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9시 ~ 10일 오후 6시입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접수됩니다.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선착순 5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2종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전산망으로 자동 확인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항목변경 전2026년 현재
대출 심사 기간20일5일
대출 실행일신청 다음 달 15일신청 다음 달 1일
제출 서류3종2종

세부 조건 확인이나 궁금한 점은 부산시 120콜센터(051-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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