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세라면 이자 연 최대 150만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모두 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8.26 10:08 · 조회수 466

완주군 전세라면 연 150만원 이자 돌려받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조건과 주택 기준(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충족하면 셋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전북 완주군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아이가 둘인 집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지원금액
청년(18~39세 미혼)연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연 최대 150만원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 1명 이상 18세 이하)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100만원

다자녀가구 지원은 완주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한 항목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이 전북도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인 것과 달리,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격 조건, 소득 기준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세 대상 모두 아래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완주군 임차 주택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무주택자 (부부·자녀 포함 전원)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 기준은 대상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180% 이하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으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이 배우자 동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12월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공고문과 제출 서류는 완주군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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