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서명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매일매일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81

계약 끝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상가·토지 등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연세 계약 방식은 전자계약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서명하면 뭐가 자동으로 처리될까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완료되면, 두 가지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거래신고 — 계약 완료 후 별도로 신고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 신고 —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특정 날짜가 공식으로 찍혔다는 증거로,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자계약이면 이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이 실수를 원천에서 막아줍니다.

전자계약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당사자(집주인·세입자 또는 매도인·매수인)에게 전자서명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2. 각 당사자가 문자 링크를 통해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명하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서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자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전자계약 전송이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불가 케이스내용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법인 명의 매수·임대 계약은 전송 불가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외국인이 매수인·임차인이면 불가
연세 계약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 불가
일부 특수 서식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일부 서식은 직접 작성 필요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원하는데 뒤늦게 안 된다는 걸 알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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