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서 외에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
부동산 대리계약에서 인감증명서 하나만 확인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허락한 적 없다"고 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할 뿐이며, 그 자체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고, 어떤 부동산에 어떤 계약을 위임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화 허락이나 "가족이니 괜찮다"는 말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집주인이나 매도인 대신 가족 또는 지인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위임받았다고 하니까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소유자가 계약을 몰랐다고 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계약서보다 대리권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서명 전에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두 가지 모두 있는지 — 인감증명서(= 관청에 등록해둔 공식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도장의 진위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임장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장에 이번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OO 소재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위임한다"처럼 어떤 부동산에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쓰인 위임장이나 다른 거래용으로 만들어진 위임장은 이번 계약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서류가 최근 발행된 것인지 — 등기를 동반하는 매도 거래에서 발급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행일이 오래됐다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허락받았다", "가족이라서 믿어도 된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가족 간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매·전세·월세 등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대리인이 나온 경우라면 위 세 가지 확인이 계약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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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지인이 대신 나왔길래 가족이니까 됐겠지 하고 그냥 진행했는데 이 글 보고 나서 식은땀 흘렸네요ㅋㅋㅋ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지만
- 3번에서 3개월이내라는거 처음 알았어요 그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기간 같은것도 있었군여
- 위임장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부동산 계약 일임"처럼 두루뭉술하게 적힌 거 들고오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한낮] 근데 일반인이 그 위임장 내용이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들고오면 확인하기가 어렵지않나요
- 한낮님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ㅎㅎ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확인요청하면 되는거라서요
- 전화로 허락받았다는거 믿으면 안된다는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막상 현장가면 중개사도 그냥 넘어가는경우 많더라고요;;
- ㄹㅇ 부동산 계약 처음 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에요 말로 하는 건 기록도 안 남잖아요ㅠㅠ
- 귀찮다고 오래된 인감증명서 들고오는 경우도 있을것같은데 3개월 넘으면 그냥 안 받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