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 당첨됐어도 내 신혼 특공은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136

배우자 예전 당첨 이력 있어도 내 특공은 따로 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내 신혼 특공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 가구라면 배우자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까지 합산해 내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집을 가진 이력이 있어도, 본인의 신혼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규칙입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 가구라면 배우자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뀌기 전, 왜 신청이 막혔나요?

기존에는 결혼하면 배우자의 청약 이력까지 함께 심사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생애최초 특공: 배우자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결혼 전 각자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신고 후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달라진 규칙 세 가지 (2024년 3월 25일 시행)

1.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무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이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동시 당첨이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3.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최대 3점을 내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 통장 5년(7점) + 배우자 4년의 절반 2년(3점) = 합계 10점
·기존에는 본인 점수 7점만 인정

맞벌이·다자녀·신생아 가구도 함께 달라졌어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기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변경: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새로 생겼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할 것

이 개정은 배우자의 결혼 이력에 적용됩니다. 현재 상태는 별도로 봅니다.

배우자가 지금 집을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해당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이력은 괜찮다, 현재 상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자격 조회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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