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정보알림이VIP
5일 전 · 조회수 101

임대인이 거부해도 합의만 되면 전세로 바꿀 수 있어요

반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계약 형태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거부하지만, 이 조항은 임대료 증감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세 전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해석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대신 월세 전환만 허용할 경우 세입자의 월 부담금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전환 요청의 실익이 상당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반전세나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거로 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계약 형태를 반전세·전세·월세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계약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든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적 제한을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전세(= 일부 보증금 + 월세를 함께 내는 방식)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맡긴 상태라 월세가 일부 절감됩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으로 보증금 비중이 줄어들면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싼 상황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 전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계약 형태 변경은 법이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문제입니다.

  1.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세 전환 요청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자체 임대분쟁 민원 접수 (직접 강제는 어렵지만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임대인이 외부 압력 이후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