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받은 상속 지분으로 생애최초 대출 포기했다면, 이달 31일부터 예외 신청이 됩니다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어쩔 수 없이 상속받아 지금까지 생애최초 대출 혜택에서 제외됐던 무주택자라면, 2026년 8월 31일부터 달라집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예외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규제지역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70%, 그 외 지역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지도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왜 혜택을 못 받았나요?
현행 제도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 당시 나이, 지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 이력만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미성년 시절 아파트 지분 일부를 물려받은 뒤 성인이 돼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무주택이어도, 생애최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속이 첫 집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개선으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채워지게 됩니다.
8월 3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예외로 인정받는 길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예외 인정 대상 조건:
- 미성년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을 것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은행 내부 심사 기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것
- 현재 무주택자일 것
인정받으면 적용되는 LTV:
모든 상속 이력을 일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 불가피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달 3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거래 은행 창구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을 포기한 적 있다면, 이달 말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볼 만합니다.
- ㄹㅇ 이거 저 얘기인줄 알았어요 초등학교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지분 조금 받은게 지금까지 발목잡힐줄 몰랐는데 이제 신청해볼수 있는거 맞죠??
- 근데 심사가 있다는게 좀 걸리네요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데 부모 사망 같은 명백한 경우면 다 통과되는건지 아니면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하네여
- 3살때 받은 상속지분으로 생애최초 혜택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ㅋㅋㅋㅋ 진작에 고쳤어야 했는데
- 저 이 혜택 포기하고 그냥 일반 대출로 진행했는데 이거 보니까 좀 허탈하네요ㅠㅠ 이미 계약 다 끝난 상황이라 어쩔수 없지만 진작에 알았으면
- LTV 70~80%면 일반 대출이랑 비교하면 한도 차이가 꽤 크겠네요. 이걸 몰라서 그냥 포기했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 비슷한 경우 있는 분들 꼭 챙기세요. 본인이 해당되는줄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