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받은 상속 지분으로 생애최초 대출 포기했다면, 이달 31일부터 예외 신청이 됩니다

이슈톡톡
2026.08.26 09:36 · 조회수 570

어릴 때 받은 상속 지분 생애최초 혜택 이달 31일부터 열립니다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어쩔 수 없이 상속받아 지금까지 생애최초 대출 혜택에서 제외됐던 무주택자라면, 2026년 8월 31일부터 달라집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예외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도권·규제지역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70%, 그 외 지역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지도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왜 혜택을 못 받았나요?

현행 제도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 당시 나이, 지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 이력만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미성년 시절 아파트 지분 일부를 물려받은 뒤 성인이 돼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무주택이어도, 생애최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속이 첫 집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번 개선으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채워지게 됩니다.

8월 3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예외로 인정받는 길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예외 인정 대상 조건:

  • 미성년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을 것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은행 내부 심사 기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것
  • 현재 무주택자일 것

인정받으면 적용되는 LTV: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그 외 지역: LTV 80%

모든 상속 이력을 일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 불가피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달 3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거래 은행 창구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을 포기한 적 있다면, 이달 말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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