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서 디딤돌 포기했다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8500만 원까지입니다

정보알림이
2026.08.25 23:34 · 조회수 392

소득 넘어서 포기했다면 신혼부부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일반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6,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일반 기준으로만 확인하다가 소득 초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 전용 기준을 적용하면 한도도 3.2억 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추가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 기준(6,000만 원)으로 소득 초과가 나도, 신혼부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기금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부부합산 소득대출 한도대상 주택 평가액
일반 무주택자6,000만 원 이하2억 원5억 원 이하
신혼부부8,500만 원 이하3.2억 원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이 2,500만 원 더 넓고, 한도는 1.2억 원 더 높습니다.

소득이 6,000만~8,500만 원 사이인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탈락이지만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통과입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2026년 기준, 30년 만기 기준).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연 3.10%
·2,000만~4,000만 원: 연 3.45%
·4,000만~7,000만 원: 연 3.80%
·7,000만~8,500만 원: 연 4.15%

여기에 신혼가구 우대금리 연 0.2%p가 최대 5년 추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7,000만~8,500만 원 구간이면 30년 기준 4.15%에서 우대 적용 시 3.95%까지 낮아집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혼가구 기준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는 70%, DTI(소득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비율)는 60% 이내입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거나,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기업은행 등)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혼부부 기준으로 소득·한도 조회를 먼저 요청하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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