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됐어도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보증금 돌려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6시간 전 · 조회수 39

묵시적 갱신, 안 묶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된 상태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그대로 2년 더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가 "다시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지만, 법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없고, 중간에 나가는 데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두 줄로 정리됩니다. 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년 존속기간이 보장돼 있어도 세입자 쪽에서는 깨뜨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갱신된 2년 동안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빨리 나가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개월의 기산점'이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에서도 이 날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입자가 2017년 10월 10일 해지를 통보하자 법원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10일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통보 수령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 주택 인도 의무 발생'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통보는 '받은 날'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날짜가 핵심인 만큼 통보는 '보냈다'가 아니라 '받았다'가 증명되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처럼 상대방 수신이 기록으로 남는 수단을 쓰면 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문자나 카톡 1건이면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

통보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뒤 이사 나가며 보증금은 그날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주인의 '왜 나가느냐'는 질문에 사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이 세입자에게 조건 없이 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에 벌어지는 일

통보 수령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이 되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 집주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 가지는 동시이행 관계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면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어 줘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채권을 지킨 뒤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은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 통보가 늦을수록 보증금 반환일도 뒤로 밀리니, 이사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혔다면 바로 통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부터 확인

이 법이 적용되는 전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 안 하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안 했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대로 2년이 더 연장된 경우가 묵시적 갱신입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쓴 적이 없는데 전 계약 만기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지금 2년을 꽉 채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으로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 사이에 다음 집을 알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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