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계약, 이사 통보하면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이슈톡톡VIP
2026.07.06 17:21 · 조회수 78

묵시적 갱신(말 없이 자동 연장된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청 권리)으로 이어진 전세·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해지권이 악용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정 분쟁도 발생하고 있어, 양쪽 입장에서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로 연장 계약을 쓰지 않아도 계속 살고 있으면 이미 갱신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026년 기준)가 근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명시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으로 이어진 계약도 해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기준,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모두 가능)
  2.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3. 집주인은 해지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통보 날짜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이 권리가 왜 분쟁을 만드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렇게 활용하는 세입자가 생기면서 분쟁이 늘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연장해 살다가
  • 더 싼 전셋집이나 매수할 집이 나오면 3개월 해지 통보 후 바로 이사
  • 이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분쟁도 추가 발생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역전세(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을 다 충당 못 하는 상황) 시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를 노린 법정 분쟁에서, 세입자가 항소하기 전 1심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라면 해지 통보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집주인이라면 역전세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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