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2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기본 규정)으로 약정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사기·착오 등 계약 무효·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절차는 서면 통보 → 협상 → 민사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법적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고,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종류 | 의미 | 계약 해제 시 |
|---|---|---|
| 해약금 |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탈출 요금' | 매수인 파기 → 계약금 포기 / 매도인 파기 → 계약금의 2배 반환 |
| 위약금 |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벌금 | 계약서에 약정된 조건·금액대로 처리 |
| 선급금 | 단순히 먼저 낸 돈 (위약 없음) |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
해약금이 민법 제565조상 기본값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자동으로 해약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매수인(구매자) 입장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주요 사례입니다.
-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의 귀책이므로 해약금 기준으로 계약금 2배 반환 청구 가능
- 허위 매물 정보, 사기·기망으로 이루어진 계약 —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반환 청구 가능
- 매도인이 매수인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 착오 취소를 주장해 반환 청구 가능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몰취(포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해제 의사 통보 — 구두보다 서면(문자·내용증명 우편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에 따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협상 시도 — 소송 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 협상이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내용·청구 금액·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와 이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외에 추가 피해(이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서 해약금·위약금·선급금 중 어떤 성격으로 약정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의사를 통보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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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해약금이 기본값인거 몰랐어요 계약금 그냥 돌려받는 거라고만 알았는데 2배라니ㄷㄷ
- 저 작년에 매도인이 갑자기 안 판다고 했는데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았거든요. 2배 청구 가능한거 진짜 몰랐네요ㅠㅠ 내용증명 보냈어야했는데
- 해약금 기본값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서면 통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 선급금이랑 해약금 구분이 있는건 처음 알았어요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 ㄹㅇ 이거 공인중개사도 잘 안 알려줌ㅋㅋㅋㅋ 계약금 그냥 포기하면 된다고만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 지금 계약 해제 분쟁 중인데 상대방이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받을까 고민했어요. 2배 청구할 수 있다는거 알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요;;
- rty286님 2배 청구 소송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합의금 수준이면 그냥 받는게 나을때도 있어요
- ㅁㅊ님 그 생각도 했는데 일단 상담 받고 결정하려고요ㅠ
- 서면으로 해제 통보 하는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카톡으로만 했다가 증거력 약하다는 말 들었어요 내용증명 우편이 확실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