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10월부터 합산 소득이 높아도 보금자리론 됩니다

오늘의소식
4일 전 · 조회수 439

결혼했다고 대출 안 된다고요 10월부터 그 공식 바뀝니다

2026년 10월부터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합산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내용으로, 결혼 후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던 '결혼 페널티'를 없앤 것이 핵심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지금 확인해볼 시점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혼하면 왜 대출이 오히려 어려워졌나요?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자 연봉 6,0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다면, 미혼일 때는 각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결혼 후 합산하면 1억 2,000만 원이 되어 대출이 막힙니다. 혼인신고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던 대출이 사라지는 것, 이게 '결혼 페널티'로 불려온 이유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소득 기준

구분현행2026년 10월 이후
미혼연소득 7,000만 원 이하변경 없음
신혼부부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1인 7,000만 원 이하

핵심은 '또는' 조건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 연 6,000만 원
·다른 한 사람: 연 8,000만 원
·합산: 1억 4,000만 원 → 현행 기준 초과

합산은 기준을 넘지만, 6,000만 원인 쪽이 7,000만 원 이하이므로 10월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이 무직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대출,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신청 전 확인할 기본 조건입니다.

  • 대상 주택: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6억 원(일반) / 최대 4.2억 원(생애최초)
  • 금리: 연 4.90~5.20% 수준(2026년 8월 기준, 변동 가능)
  • 대출 기간: 최장 50년
  • 금리 방식: 고정금리(대출 기간 내내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 방식)

10월 시행까지 2주 남짓 남았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매입을 준비 중인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창구에서 정확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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