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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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이라면 사업 기간 전 접종이어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총 600명에게 지급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대전중구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뭘 받나 :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 2026년 10월 1일(목)부터 12월 14일(월)까지, 정부24 온라인 또는 대전중구보건소 방문 (선착순 600명)

이런 분이 받아요

접종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에 거주하는 배우자만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부가 중구 외 다른 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신부 본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임신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부: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에 접종한 경우
  • 배우자: 임신 27주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접종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나요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접종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사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은 접종분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인원은 600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목)부터 12월 14일(월)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일해(Tdap)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2.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정부24 온라인 또는 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일해(Tdap)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과정 내에서 작성됩니다)
  • 임신 증빙 서류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
  • 사실혼 관계인 경우: 동일 거주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본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소정 양식) 1부

접수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전화 문의: 042-288-8100 (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총 600명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의 접종 시기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 배우자는 임신 27주에서 출산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접종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임신부가 중구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신부 본인은 이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부 본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통장 사본은 반드시 본인 명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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