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주택 청년에게 월 1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무주택 청년이 화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1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거주 후 조건을 갖추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근로·사업소득 있음, 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월세 1만원 임대주택(최초 2년, 최장 6년 거주 가능)
- 신청 : 202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7세 이상 48세 이하로도 표기되어 있어, 경계 연령(만 17세 또는 만 48세)에 해당하는 분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증빙 가능해야 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최초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제출하세요. 신청 유형(청년Ⅰ형·청년Ⅱ형)에 따라 제출 서류 일부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갖추세요.
모든 신청자 공통 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표기 / 주택재산세 표기)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근로·사업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청년Ⅰ형 추가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청년Ⅱ형 추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에 한함)
청년Ⅰ형과 청년Ⅱ형의 구분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및 문의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미과세증명서에 주택재산세 항목이 표기되므로, 서류 준비 전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근로를 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장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며, 최장 6년이 지나면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연장 시 별도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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