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주택 청년에게 월 1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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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3 · 조회수 164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무주택 청년이 화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세 1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거주 후 조건을 갖추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근로·사업소득 있음, 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월세 1만원 임대주택(최초 2년, 최장 6년 거주 가능)
  • 신청 : 202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7세 이상 48세 이하로도 표기되어 있어, 경계 연령(만 17세 또는 만 48세)에 해당하는 분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증빙 가능해야 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최초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제출하세요. 신청 유형(청년Ⅰ형·청년Ⅱ형)에 따라 제출 서류 일부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갖추세요.

모든 신청자 공통 서류

  1. 입주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표기 / 주택재산세 표기)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7. 근로·사업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청년Ⅰ형 추가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청년Ⅱ형 추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에 한함)

청년Ⅰ형과 청년Ⅱ형의 구분 기준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및 문의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미과세증명서에 주택재산세 항목이 표기되므로, 서류 준비 전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근로를 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장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며, 최장 6년이 지나면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연장 시 별도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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